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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ong University 학점은행제 이용시 주의사항

학점은행제 이용시 주의사항

연간 및 학기당 이수제한 학점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부족학점을 이수할 시 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 범위 내에서만 이수 가능함

중복과목 이수 불가

중복과목을 이수할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 요망

[간호학 관련 학습과정만 해당]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한 전공필수 과목 중 실습과목(7과목)은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이수 후 인정받을 것

[간호학 관련 학습과정만 해당] 면허증 미 소지자의 제도 이용 불가

간호ㆍ보건계열의 해당 과 면허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이 접수될 수 있음. 따라서 전문대학 졸업 후 면허증을 미소지한 자의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전공과목 수강 불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비고1참조), 단, 전문대 졸업 후 면허증 미소지자가 교양학점 충족을 위해 시간제등록이나 평가인정 학습과목으로 교양과목을 미리 이수하고, 면허증 취득 후 학점인정 받는 것은 허용함.

[간호학 관련 학습과정만 해당]간호ㆍ보건계열 전문대학 졸업 후 정규대학에 편입하여 다른 전공(예: 가정학 등)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간호ㆍ보건계열로 타전공 학사학위를 이수할 수 있는 지 여부

간호ㆍ보건계열 전문대학 졸업후 면허가 있고, 타 법령에 의해 이미 학사학위를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간호ㆍ보건계열 타전공 학위 이수가능. 단,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공필수 과목을 모두 새로 이수해야함. 이미 타 법령에 의해 간호ㆍ보건계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