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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ong University 입학정보

2024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간호학사 과정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2024.06.25.(월) ~ 2024.08.23.(금)


교육대상

  • 고졸이상의 학력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
  • 대학 및 전문대학 중퇴자 및 졸업자
  • 복수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간호학사 관련 학습과정 : 간호학 전문학사로 간호사 면허 자격 취득한 자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계획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계획 표로 학습과정명,이수기간(주),주당수업시간(이론,실습),학점,학급당 정원,학급수,총정원,유효기간(개시일,종료일) 정보제공
학습과정명 이수기간(주) 주당수업시간 학점 학급당 정원 학급수 총정원 유효기간
이론 실습 개시일 종료일
간호과정과 비판적 사고 15 3 - 3 40 2 80 2022.03.01. 2026.02.28.
건강문제와 간호Ⅰ 15 2 2 3 40 2 80 2022.03.01. 2026.02.28.
간호연구 및 통계 15 2 2 3 40 2 80 2022.03.01. 2026.02.28.
건강문제와 간호Ⅱ 15 2 2 3 40 2 80 2022.03.01. 2026.02.28.
지역사회정신건강과 간호 15 3 - 3 40 2 80 2022.03.01. 2026.02.28.
간호경영과 지도자론 15 3 - 3 40 2 80 2022.03.01. 2026.02.28.
통합실습 15 - 6 3 40 2 80 2022.03.01. 2026.02.28.

개강일자의 경우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전화문의(051-510-4965) 후 방문접수(대동대학빌딩 3층 평생교육원) ※ 정확한 학습설계를 위해 필히 상담 후 접수

수강료 납부계좌안내

부산은행 064-01-032308-6 예금주 : 대동대학교 (본인이름으로 입금)

제출서류

제출서류 정보제공
제출서류 공통 1. 입학원서(본 교육원 양식)
2. 수학계획서(본 교육원 양식)
3. 주민등록등본(원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다보이게)
4. 성적증명서(원본)
5. 대학졸업증명서(원본)
6. 재직증명서(원본) - 해당자에 한함
7. 본인 통장 사본
간호학 관련 학습과정 대상자 - 간호사 면허증 사본
- 증명사진 5매
기타 관련 해당자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녀 증명서(해당자만), 타(전문학사,학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각 1부

상기 해당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가급적 무인발급기나 주민 센터에서 발급요망)

입학원서 및 수학계획서는 커뮤니티-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작성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간호면허증 및 통장사본은 가능)

교양 안내 및 주의사항

  • 전적대 포함 총 3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 학습 구분을 반드시 교양을 선택하여 수강하셔야 합니다.

전적대에서 이수하신 교양과 같은 과목이나 유사 과목은 절대 신청 불가

학점이수주의사항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입니다.

학점이수주의사항 표로 연간 이수 제한 학점,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정보제공
연간 이수 제한 학점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42학점 24학점

장학제도

  • 대동대학교 졸업생 장학금
  • 재직자 장학금
  • 법인 장학금
  • 대표 장학금
  • 국가유공자녀 장학금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반환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학습비)제2항을 준용한다.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기준 표로 반환사유,반환 사유 발생 시점,반환금액 정보제공
반환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과오납의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1.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제4조(학습비)제2항
  • 제1호 : 과오납의 경우
  • 제2호 :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 제3호 :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제4호 :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문의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 대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 Tel)051-510-4965  Fax) 051-510-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