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dong University 입학정보
2024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간호학사 과정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2024.06.25.(월) ~ 2024.08.23.(금)
교육대상
- 고졸이상의 학력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
- 대학 및 전문대학 중퇴자 및 졸업자
- 복수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간호학사 관련 학습과정 : 간호학 전문학사로 간호사 면허 자격 취득한 자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계획
학습과정명 | 이수기간(주) | 주당수업시간 | 학점 | 학급당 정원 | 학급수 | 총정원 | 유효기간 | ||
---|---|---|---|---|---|---|---|---|---|
이론 | 실습 | 개시일 | 종료일 | ||||||
간호과정과 비판적 사고 | 15 | 3 | - | 3 | 40 | 2 | 80 | 2022.03.01. | 2026.02.28. |
건강문제와 간호Ⅰ | 15 | 2 | 2 | 3 | 40 | 2 | 80 | 2022.03.01. | 2026.02.28. |
간호연구 및 통계 | 15 | 2 | 2 | 3 | 40 | 2 | 80 | 2022.03.01. | 2026.02.28. |
건강문제와 간호Ⅱ | 15 | 2 | 2 | 3 | 40 | 2 | 80 | 2022.03.01. | 2026.02.28. |
지역사회정신건강과 간호 | 15 | 3 | - | 3 | 40 | 2 | 80 | 2022.03.01. | 2026.02.28. |
간호경영과 지도자론 | 15 | 3 | - | 3 | 40 | 2 | 80 | 2022.03.01. | 2026.02.28. |
통합실습 | 15 | - | 6 | 3 | 40 | 2 | 80 | 2022.03.01. | 2026.02.28. |
개강일자의 경우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전화문의(051-510-4965) 후 방문접수(대동대학빌딩 3층 평생교육원) ※ 정확한 학습설계를 위해 필히 상담 후 접수
수강료 납부계좌안내
부산은행 064-01-032308-6 예금주 : 대동대학교 (본인이름으로 입금)
제출서류
제출서류 | 공통 | 1. 입학원서(본 교육원 양식) 2. 수학계획서(본 교육원 양식) 3. 주민등록등본(원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다보이게) 4. 성적증명서(원본) 5. 대학졸업증명서(원본) 6. 재직증명서(원본) - 해당자에 한함 7. 본인 통장 사본 |
---|---|---|
간호학 관련 학습과정 대상자 | - 간호사 면허증 사본 - 증명사진 5매 |
|
기타 관련 해당자 제출서류 | - 국가유공자녀 증명서(해당자만), 타(전문학사,학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각 1부 |
상기 해당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가급적 무인발급기나 주민 센터에서 발급요망)
입학원서 및 수학계획서는 커뮤니티-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작성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간호면허증 및 통장사본은 가능)
교양 안내 및 주의사항
- 전적대 포함 총 3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 학습 구분을 반드시 교양을 선택하여 수강하셔야 합니다.
전적대에서 이수하신 교양과 같은 과목이나 유사 과목은 절대 신청 불가
학점이수주의사항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입니다.
연간 이수 제한 학점 |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
---|---|
42학점 | 24학점 |
장학제도
- 대동대학교 졸업생 장학금
- 재직자 장학금
- 법인 장학금
- 대표 장학금
- 국가유공자녀 장학금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반환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학습비)제2항을 준용한다.
반환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
과오납의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1.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제4조(학습비)제2항
- 제1호 : 과오납의 경우
- 제2호 :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 제3호 :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제4호 :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문의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 대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 Tel)051-510-4965 Fax) 051-510-4966